헌재는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혹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봐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임차인이 귀책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은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심판 대상이 된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월세 30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을 조건으로 2017년 5월부터 경북 경주시 상가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다.그는 한 차례 갱신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를 이유로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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