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공개
사조위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지적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5월 9일∼7월 1일)결과와 사고현장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올해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지하 1∼2층 약 1289㎡ 공간의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된 사고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조위(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 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 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조사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도 이날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품질관리 계획 미흡 등 품질 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사조위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지적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5월 9일∼7월 1일)결과와 사고현장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올해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지하 1∼2층 약 1289㎡ 공간의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된 사고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조위(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 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 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조사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도 이날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품질관리 계획 미흡 등 품질 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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