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활동’ 박일환 前대법관
대검찰청서 ‘사회의 변화…’강연
법률 콘텐츠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박일환(72·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대법관이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사회와 함께 법률도 변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항상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회의실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변화(형사 분야에서 검찰의 역할 등)’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엔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률 해석도 계속 달라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법이 초기 제정될 때 보면 상속이란 개념에 배우자는 없었고 며느리도 상속을 못 받았다”며 “그러나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는 버려진 사람이 된다고 해 며느리가 상속에 포함됐고, 이후 남녀평등 등으로 배우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가 났을 때 한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가 사위였는데 (회장 형제자매와 유산 상속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사위가 상속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강연을 앞두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형사소송법은 검사들이 ‘검사법’이라고 말했고, 관련 도서를 모두 검찰이 집필했었다”며 “지금은 검사들이 연구를 많이 안 해 책을 쓸 정도의 검사가 없고 연구하는 문화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 최초 유튜버로 활동하며 저서 집필·방송 출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딸의 권유로 2016년 5월 ‘차산선생법률상식’ 채널을 개설했고, 현재 14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