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활동’ 박일환 前대법관
대검찰청서 ‘사회의 변화…’강연


법률 콘텐츠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박일환(72·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대법관이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사회와 함께 법률도 변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항상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회의실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변화(형사 분야에서 검찰의 역할 등)’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엔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률 해석도 계속 달라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법이 초기 제정될 때 보면 상속이란 개념에 배우자는 없었고 며느리도 상속을 못 받았다”며 “그러나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며느리는 버려진 사람이 된다고 해 며느리가 상속에 포함됐고, 이후 남녀평등 등으로 배우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가 났을 때 한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가 사위였는데 (회장 형제자매와 유산 상속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사위가 상속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강연을 앞두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형사소송법은 검사들이 ‘검사법’이라고 말했고, 관련 도서를 모두 검찰이 집필했었다”며 “지금은 검사들이 연구를 많이 안 해 책을 쓸 정도의 검사가 없고 연구하는 문화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 최초 유튜버로 활동하며 저서 집필·방송 출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딸의 권유로 2016년 5월 ‘차산선생법률상식’ 채널을 개설했고, 현재 14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