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4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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