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을 수사하며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허진영(4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를 논의한 2014∼2015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또다른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경위,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오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사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지급한 약 2억 원 상당의 고문료와 대여금의 성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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