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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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뒤집혀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그 이유가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가 아닌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권익위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 처분 등을 받으면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A 씨는 2019년 갑질을 일삼는다는 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소속 기관의 징계위에 회부됐다. A 씨는 소속 기관이 한 해 전 자신의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징계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A씨)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원고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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