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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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은 대학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교무처장을 지낸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기각결청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며 "오로지 A 씨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교수의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0년 해당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교무처장인 A 씨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고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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