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197명 중 23명 ‘정신적 피해’ 진단서 제출
대구=박천학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32)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해 혐의를 추가해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이 씨의 범행으로 공포에 떠는 등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항공기 착륙 도중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32)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해 혐의를 추가해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224m에서 시속 260㎞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이 씨의 범행으로 공포에 떠는 등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항공기 착륙 도중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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