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수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국가가 최 씨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압수된 물건에 의해 형사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압수물과 관련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자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특별검사 발표에 따르면 최 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소유자였던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태블릿PC 제출자인 장 씨한테도 공식적인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장 씨의 법정 진술만 믿고 최 씨가 태블릿PC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국가 측은 “압수물은 판례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 당시 및 이후 정황을 보면 최 씨가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은 2016년 10월 30일과 2017년 1월 5일에 JTBC와 장 씨로부터 각각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았다. 국정농단 확정 판결 후 최 씨는 두 대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이 지난해 9월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이번에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JTBC 태블릿PC 판결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법원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돌려받은 뒤) 최 씨가 사용한 것이 맞는지 공인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