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무자본 매입한 70대 집주인, 전남경찰청에 불구속 입건
전세 만기시 피해규모 더 커질 듯…경찰,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방침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갭투자’ 형태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세입자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혐의(사기)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전남 나주시 한 오피스텔 세입자 9명에게 8억여 원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조사결과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100여 채를 사들인 A 씨는 최근 전셋값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되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100채가량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매입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순차적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기 범죄에 대해 규명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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