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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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에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은 뒤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뒤 ‘죽기 싫으면 따라 오라’고 협박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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