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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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부족’이 뜨자, 갑자기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웠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 씨는 당황해하는 B 씨를 보면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요구했다. 이어 B 씨의 팔과 다리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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