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시도한 ‘라임 사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꾐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탈옥 기도를 적극 해명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됐고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 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검찰에 발각됐다. 그는 준비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법정에서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소란을 피우면 도망가는 등 여러 도주 시나리오를 꾸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계획 날짜가 임박하자 "4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51) 씨는 수감자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 씨를 체포하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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