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하는 등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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