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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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서관 "대법원 판결 취지 존중, 수사 청탁 없다는 사실 밝혀진 것에 만족"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주 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 비서관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9월 26일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가 수많은 금융범죄 연루된 의혹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검찰이 박 변호사를 봐준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 가운데 하나가 주 비서관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의 여러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 내용이다. 이에 주 비서관은 2019년 10월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도에 ‘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수종과 이 사건 수사 관련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과 ‘주 비서관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 두 가지가 암시돼 있다고 봤다. 1심은 주 비서관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 비서관은 판결 후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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