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바 있고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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