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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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말해 여성 동료 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프로골퍼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바 있고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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