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네이버 등 포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구분해 제공해야
윤 의원 "이용자 불편 해소와 검색 시장 왜곡 문제 바로 잡을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네이버 등 이른바 ‘포털’검색결과에 영리 추구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광고성 정보를 우선 제공하거나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일정하게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윤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보 검색을 하는지 광고 검색을 하는지 모를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이익 추구는 당연하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용자 불편 해소와 검색 시장 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네이버 등 주요 거대 포털 업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해당 포털들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이른바 ‘포털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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