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95데시벨 초과 운행 제한
용인, 규제지역 지정 행정예고
창원, 전기 이륜차 인프라 확대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심야시간대 굉음을 내 수면을 방해하는 배달 오토바이(이륜차) 소음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114건의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확산하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계획 중이다. 이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확성기와 같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시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이륜차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관내 5개 구에 소음 관리와 수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 올해 6억 원을 들여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 이륜차 400대를 보급한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5일 배달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해 95㏈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의 주거지역 운행시간을 제한한다.

경기 용인시는 배달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자 지난달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고 경남 창원시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이륜차 소음 규제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현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105㏈로 높게 규정돼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이륜차 소음 민원 664건 중 과태료 부과는 10건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접수돼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와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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