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게실에서 시끄럽게 코 곤다며 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구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가 휴식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윤씨는 A씨와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이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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