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피해자 극심한 고통"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힘드니 위로해달라"며 울먹인 3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 납부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값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은 후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참다못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법정까지 서게 됐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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