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대학 입시 부정(不正)을 저지른 혐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 기재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가 드러난 조 씨의 기소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보도됐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입시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혐의의 조 씨에 대해 그래선 안 된다. 입시 부정 외의 혐의까지 합쳐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뿐 아니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검찰은 조 씨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기소가 원칙이고 정도(正道)다. 일단 재판은 받아야 한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예단할 순 없으나, 설령 선처를 양형에 반영하더라도 재판 기록은 남겨야 마땅하다.

부산대의 의전원, 고려대의 생명과학대 입학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조 씨는 지난 10일 해당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오는 8월 26일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유예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도를 검찰이 알면서도 따를 이유는 없다.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숙명여고 쌍둥이’에 비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두 학생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복역했어도 기소됐다. 조 씨와 달리 교내 시험 부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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