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 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 씨는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성폭행 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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