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석방되고, 다른 피의자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노정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A 씨가 아닌 C 씨가 피의자로 지목됐고, 경찰은 지난 3월 C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양과 또 다른 피해자 D 양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말한 것이 범행의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양과 D 양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D 양은 일부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자 C 씨를 석방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진술과 B 양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 양이 A 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 3월 C 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면서 B 양 속옷에서 검출됐던 유전자 정보(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날 C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진범을 밝히고 C씨를 신속히 석방해 인권 보호에 특히 신경 썼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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