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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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운전병 복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몰고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A 씨는 무단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 운행지·목적 란 등에 권한 없이 회식 운행 등이라고 적었다. A 씨는 이같이 위조한 영외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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