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방식’ 복구하기로 해 놓고 화학 재료 사용
홍창원 단청장에 8억 손해배상 하라 판결 유지…배상액은 줄어
숭례문 복원 당시 전통 방식이 아닌 화학 재료를 사용해 결국 재공사를 하게 한 홍창원 단청장과 제자가 국가에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초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든 8억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2월 방화로 90%가 소실됐던 숭례문은 2009년 12월 단청 장인인 홍 단청장이 복원 공사를 맡아 복원 공사에 나섰다. 2012년 8월부터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전통방식으로 복원공사를 할 경우 아교가 굳는 문제로 채색에 시간이 걸리고, 채색한 부분이 두꺼워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의 끝에 전통기법대로 복원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복원 공사가 끝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단청 박락 등 하자가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화학 재료가 사용된 것이 파악됐다. 전통기법으로 공사하기로 했던 홍 단청장이 몰래 화학 재료를 섞어 복원 공사를 한 것이다.
정부는 홍 단청장 등에게 재공사 비용 11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재료 사용으로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홍 단청장 등이 문화재관리청이 원칙으로 정한 ‘전통방식으로의 복원’을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전통재료로 시공된 부분에서도 단청 박락이 발생한 점, 홍 단청장이 관련 회의에서 화학 재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해 9억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홍 단청장이 관련 회의에서 화학 재료 사용을 건의한 것뿐 아니라, 문화재청이 이 의견을 배제하고 전통 방식에 따른 단청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까지 추가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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