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장면이나 근로 현장이 찍힐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근로자들이 이를 비닐봉지로 가려 촬영을 막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 지회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장 내 주요 부지와 출입구에 설치된 19대의 카메라의 경우, 개인의 직간접적인 출퇴근 장면 및 근로 공간이 찍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은 가급적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2013년 12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 자재를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2014년 3월과 2015년 5월 일부 공장 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자 2015년 8월부터 시설물 안전,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CCTV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19대가 공장부지 주요 시설 및 출입구에 설치돼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촬영 대상이 됐다.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2015년 11월∼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1·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간부들에게 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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