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8명 검거해 4명 구속
20만 원 7일 이자로 20만 원 폭리
상환 못하면 나체사진 받고 다시 대출
사진 유포·협박하며 168회 불법 추심
부산=박영수 기자
20만 원을 7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40만 원을 챙긴 불법 대부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인터넷 소액 대출사업을 하며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추심 등)로 18명 검거해 총책 A(38) 씨 등 4명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14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주변 선후배 등을 모아 대부조직을 결성한 후 인터넷 소액대출(20만~50만 원)을 홍보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492명에게 총 2555회에 걸쳐 10억7000여만 원을 대출해주고 5억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만 원을 7일간 대출해주고 이자로 20만 원을 받는 등 소액 단기 고리대출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여자는 상반신, 남자는 전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조건으로 다시 대출해 줬다. 이어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갖고 있던 나체사진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며 협박하는 등 168회에 걸쳐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외 다른 불법 대부업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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