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강화
뇌질환 의심·확진때만 적용
MRI 진료비 143억→1766억
‘문케어’로 건보재정부담 증가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뇌질환 의심·확진때만 적용
MRI 진료비 143억→1766억
‘문케어’로 건보재정부담 증가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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