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성동형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성동형 자립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과 보호종료 시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 나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중 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직전 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시 1회에 한해 100만 원 지원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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