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채널A 기자, 김어준씨 상대로 승소
법원, 김씨 허위사실 유포 인정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어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어준씨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다시 수사 중이다.

이씨는 김어준씨 외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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