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 학생과의 성관계 ‘아동 성적 학대 행위’ 판단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 교사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해 드러났다.

검찰은 18세 미만인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해당 학생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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