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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4년 넘겨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9·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몰취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103조는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을 몰취(국가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변 씨가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등 보석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미디어워치는 변 씨가 지난달과 이달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개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변 씨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난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변 씨는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현재 재판은 변 씨의 연이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변 씨는 2021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즉시항고했지만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도 다시 기피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즉시항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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