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 불만에 범행한 듯
지난해에도 낙서해 처벌받아
밀양=박영수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창원지법 밀양지원 및 창원지검 밀양지청 출입구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 (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6분쯤 빨간색 락카를 이용해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밀양지청 공무원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목격자 진술 및 범행 사진 등으로 혐의가 입증돼 지난 17일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소송 및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낙서를 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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