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 판단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음주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가법 처벌 조항에 적시된 ‘자동차 등’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해 해석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자동차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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