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국세청 업무협약 체결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창기(사진 왼쪽) 국세청장은 전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엥흐볼드(〃오른쪽) 몽골 국세청장 업무대행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 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김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됐다. 양국 세정 수장들은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7000만 달러로 170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몽골 국세청은 세무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당면 과제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몽골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행정의 전산화 노력을 공유하며, 전자세정 선진국인 한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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