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 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 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B 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B 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 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B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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