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외치며 쓰러졌다. 최 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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