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년간 약 8억 원 쓴 뒤 3761만 원 갚지 않은 혐의
40년 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 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친구 양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빌렸다.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4824만 원을 쓴 뒤 3761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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