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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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가법 위반 기소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운전을 하고 있던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나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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