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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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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