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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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운영 업체, 서울시에 1심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원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김정중)는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두양은 1999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운전면허 시험 학원을 운영하다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2019년 자진 폐업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서울시와 두양은 손실보상금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09억 원으로 재결했다. 2021년 1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서울시는 수차례 계고를 통해 두양에게 학원 건축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자 같은 해 7월 30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 5081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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