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닭장 피해줬다, 개에 악감정
해외 직구로 화살 구매 등 치밀한 계획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주인없는 떠돌이 개에게 70cm 길이의 화살을 쏴 맞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 맞힌 혐의다. 이 개는 A씨의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관통된 채로 발견됐다. 다행히 죽지 않고 구조돼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 개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해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매하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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