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시민단체 "전국서 진행 중인 후원 시사회도 금지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민위는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화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자체를 문제삼았다. 후원 시사회에 대해선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화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서민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6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영화가 상영되면 박 전 시장에게 성희롱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민위가 "성희롱 피해자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심리에서도 이 단체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제작자 측은 "서민위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거나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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