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고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3월 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 7일로 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3월 24일로 갑자기 변경했고, A 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 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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