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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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 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 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 씨는 훈련소를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했다. A 씨는 이듬해 5∼7월쯤 생활 반에서 동기 B 씨의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고, 그의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도로 B 씨를 호칭하는 다른 표현을 써 성희롱한 사실도 적발됐다.

A 씨는 부대 측이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하자 곧바로 불복했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당시 병장 계급이던 그는 결국 2개월 뒤 상병으로 전역했고, 부대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징계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 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A 씨는 소송에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군 복무를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도 했다"면서도 "당시 강등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군 복무 당시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 교육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여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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