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회복 방안 등 협의
교권침해 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잇따른 교사 사망·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향후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행위에 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일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민원 응대 대응 매뉴얼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사들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도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해 온 게 아닌지 자성하고,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이루는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제도 확립에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면책권 부여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 기재 등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리만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추진하는 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의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고시 취지를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이후민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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