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인물인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안 회장 측으로부터 ‘보조금 환수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보조금 환수를 거부한 것인데 ‘이재명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기도가 안 회장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아태협에 지원된 보조금 중 일부인 7억60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을 인정한 금액이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를 전달하기로 하고 경기도로부터 묘목 비용 4억9000여만 원, 밀가루 비용 9억9000여만 원 등 총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법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보조금을 안 회장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안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안 회장에게 2주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 사전통지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안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경기도의 보조금 환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선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보조금 환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는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다음 달 중으로 행정처분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및 반환명령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회장이 보조금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만큼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칫 환수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 등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5억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를 건넸고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