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 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10월과 12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각각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호텔녀’는 교제하던 남자 연예인들과 호텔에서 사진이 다수 찍힌 수지를 비하하는 단어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 등이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고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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