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김현수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5일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범행에 쉬운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 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회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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