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여행자들이 전국 공항에서 종이 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8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관세청의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 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앱에서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를 공항과 항만 입국 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의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관세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대체해 왔다가 이번에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 모바일 이용에 취약한 노인층 등을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 입국 편의를 높이고,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